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법 제정 과정 === * [[2013년]]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,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,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. * [[2015년]] [[3월 26일]] [[박근혜]]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'''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'''의 공포안을 재가했다. * [[2015년]] [[3월 27일]]에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. * [[2016년]] [[5월 9일]] 본 법의 시행령이 제정안이 발표되었다. * [[2016년]] [[7월 28일]] [[헌법재판소]]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, [[2016년]] [[9월 28일]]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다. *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J1I5V0V1M0E9D1M8Y1M2J3F5X7U2G5|출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